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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별 제각각 다자녀 가정 지원 법규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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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2 17:04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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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별 제각각 다자녀 가정 지원 법규 정비키로

 

울산시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를 올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에 시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저출산 대책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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