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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좀 빌려줘" 돈 가로챈 선거 후보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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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0 16:09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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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좀 빌려줘" 돈 가로챈 선거 후보자,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출마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지역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을 제작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물 업체 대표를 속여 4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선거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3개월 안에 갚겠다"며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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