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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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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4 18:00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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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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