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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침해 소송.. 주민 7명 중 1명만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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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4 18:00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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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침해 소송.. 주민 7명 중 1명만 피해인정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건설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중 1명에게 7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2017년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준공되자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심각한 일조 침해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4층에 거주하는 원고 1명에게 피고가 청구액의 70%인 7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층 거주 원고는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며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사회 통념상 심각한 일조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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