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3 16:49 조회840회 댓글0건

본문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차례 노래방 도우미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