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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 공무원 뇌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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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2 16:37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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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 공무원 뇌물 '덜미'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앞서 세무 공무원 D씨는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뇌물 4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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