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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 책임자 반려견 학대한 조합장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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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1 16:48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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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 책임자 반려견 학대한 조합장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시공사 탓에 아파트 신축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시공사 책임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장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쯤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 C씨의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지난해 1월 중순까지 6차례에 걸쳐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26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B건설사를 선정했지만 시공사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이 어려워 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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