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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께" 2억 챙긴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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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4-14 16:56 조회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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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께" 2억 챙긴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비용을 주면 아들을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6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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