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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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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9 15:39 조회1,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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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불법행위 단속

울산시는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택시승객이 많은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과 울주군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에 '택시 이용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승객이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롯데호텔 앞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해 버스정류장을 점령하는 택시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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