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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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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3-24 16:14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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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위반시 벌금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콜라텍과 클럽·유흥주점 등입니다.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매일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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