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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울산업체, 4개 사업에 4405억원 수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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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3-10 12:56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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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울산업체, 4개 사업에 4405억원 수주 예상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에서는 4개 사업에 4천억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업체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천억원과 농소~외동 국도건설 300억원, 그리고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488억과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 천617억원 등 모두 4천405억원 상당입니다. 
 
이에따라 시는 만천200명의 고용창출과 3조6천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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