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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 노래방서 돈 뜯어낸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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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20 14:53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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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 노래방서 돈 뜯어낸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몸의 문신을 드러내면서 업주부부를 협박해 현금 58만원을 빼앗고, 양주 10병 등을 마신뒤 술값 21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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