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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등 반환처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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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16 15:35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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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등 반환처분 취소 소송.. 패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등 4억여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울산선관위로부터 기탁금 5천만원과 보전비용 4억천5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선관위는 김 전 교육감에게 보전비용 등 모두 4억2천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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