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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상습 행패 20대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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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09 16:27 조회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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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상습 행패 20대여성 실형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모 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B씨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깨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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