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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쌍방폭행 재소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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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02 16:37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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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쌍방폭행 재소자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창문을 휘둘러 동료를 폭행하고,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재소자 61살 A씨와 42살 B씨에게 징역 5개월과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수감자 A씨는 지난 9월 26일 동료 수감자 B씨와 언쟁을 벌인데 앙심을 품고 이튿날 새벽 아크릴 재질의 창문을 잠을 자던 B씨의 머리를 향해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죄질이 무겁고, 두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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