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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경비 빌려달라" 연인에 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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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13 16:30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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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경비 빌려달라" 연인에 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사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연인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원랜드 현장 공사를 맡게 돼, 경비가 필요하다"며 연인 관계인 B씨로부터 현금 7천여만원을 받고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적이 없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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