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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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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05 15:56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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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

 

울산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 기준은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 적격심사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는 2008년에 제정한 울산시 시설관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지역 업체 참여시 가산점 5점을 배점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에도 가산점 기준을 넣었습니다.

 

또 경영 상태 심사 항목도 지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를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것"이라며 "지역 업체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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