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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산불피해 지원 특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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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1 15:45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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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산불피해 지원 특별조례 제정

울산 울주군의회는 오늘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주군이 제출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불 피해자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를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조례는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일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구성되는 심의위는 세부 보상범위와 보상액, 보상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심의위 첫 회의를 열어 피해조사와 사실확인 등 산불피해 주민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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