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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119소방대원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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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10 16:22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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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119소방대원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가슴 통증으로 숨을 쉬기 힘들다"고 119에 신고한뒤 구급대원 B씨가 현장에 출동하자 "가까이 오지말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던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신고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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