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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세든 집에 불낸 외국인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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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02 17:09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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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세든 집에 불낸 외국인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인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울주군의 한 주택 안방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1억3천500만원 상당의 57살 B씨 소유의 집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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