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돈 안줘?" 모친에게 흉기 휘둔 30대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01 16:44 조회675회 댓글0건

본문

"돈 안줘?" 모친에게 흉기 휘둔 3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 마실 돈을 안 준다며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밤 10시쯤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한 데다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