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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로 재판중 또 무면허 운전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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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23 16:16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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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로 재판중 또 무면허 운전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사고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남 양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초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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