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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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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30 15:55 조회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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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쯤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해 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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