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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고공작업 특별점검·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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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30 15:54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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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고공작업 특별점검·안전대책 시급"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고공 로프 작업 현장을 특별 점검해, 보조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도중에 옥상에 고정한 로프 앵글이 파손되면서 작업자 57살 A씨가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추락 방지를 위해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지만 당시 옥상에는 안전 관리자나 다른 작업자가 없었고, 보조 로프 착용없이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행이 된 보조 안전로프 미착용을 근절하고 반드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점검을 마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 업체 책임을 묻고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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