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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 받고 다른곳에 땅 판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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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24 16:41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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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 받고 다른곳에 땅 판 6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고도 땅을 다른 법인에 팔아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15년 경북의 한 임야를 26억원에 팔기로 하고 C업체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채 해당 임야를 D업체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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