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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충원한 택배업체 직원 폭행..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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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6-28 16:28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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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충원한 택배업체 직원 폭행..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대체인력 투입에 불만을 품고 택배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노조 간부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한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택배노조 간부인 A씨는 각 대리점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6월부터 배송거부에 돌입했고, 이에 해당 사무실이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충원해 업무를 재개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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