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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하기관 직원 채용 외압 행사 혐의 전 울주군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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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6-26 15:48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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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하기관 직원 채용 외압 행사 혐의 전 울주군수 불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단 전·현직 임직원 4명,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5명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군수는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여러 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전 이사장 B씨는 지인 C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C씨는 돈을 건넨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본부장 A씨와 인사 업무 담당자 2명 등 3명은 신 군수 등의 외압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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