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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울산시민 73%, 산재사망시 자녀 대체채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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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0 16:10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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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울산시민 73%, 산재사망시 자녀 대체채용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그 자녀를 대체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울산시민의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 하루 시민 천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78.7%로 집계됐습니다.

 

또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과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 판결을 선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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