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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의 롯데별장, 10년 넘게 국유지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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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08 15:56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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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의 롯데별장, 10년 넘게 국유지 불법 사용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별장이 10년 넘게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의 롯데별장이 2008년부터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천여 제곱미터를 불법 사용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측은 원상복구 대신 해마다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롯데측이 지금까지 낸 변상금은 모두 6천여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롯데별장이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 불법이 확인된 2008년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인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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