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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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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02 16:46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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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음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밤 11시 50분쯤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동 0.05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특히 지난해 5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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