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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 제조업체 대표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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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15 14:15 조회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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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 제조업체 대표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620만원 가량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 16명에게 퇴직금 6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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