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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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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2-19 16:35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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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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