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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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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23 14:15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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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울산지방경찰청은 설연휴 기간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과 야음, 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군 언양시장과 덕하시장 등이며,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2월) 6일까지 이들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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