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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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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21 16:52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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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0시쯤 울산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보상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동안 수십 차례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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