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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새해부터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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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03 17:12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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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새해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북구는 새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과 함께 미역과 한우 등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북구는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모 가운데 한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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