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 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상품투자했다 수억 손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27 16:12 조회710회 댓글0건

본문

울산 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상품투자했다 수억 손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임의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보자 자기 돈으로 보전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모 고등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이 학교법인 교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로 파생상품 B 계좌를 개설한뒤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에 중징계 요청을 한 것과 별도로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교법인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수억원대 손실을 냈지만 변제한 상황"이라며 "법인 재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법인 이사회 이사 2명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