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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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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21 15:23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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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이며,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그리고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중 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인데 반해 개정안은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 시 결격기간은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지난 18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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