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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겼어?" 전처 폭행 5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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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12 17:53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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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겼어?" 전처 폭행 50대 집유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전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뒤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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