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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12월 한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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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04 16:00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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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12월 한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울산남부경찰서는 12월 한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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