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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당선 위해 금품제공한 50대 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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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04 15:59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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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당선 위해 금품제공한 50대 등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모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시장에서 울산시의원에 무소속 출마한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 B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10여장과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홍보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 사무장 62실 C씨에게 벌금 200만원, 그리고 선거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현수막을 단 혐의로 45살 D씨와 54살 E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구의원 후보가 출마지역에 거주한 사실 없는데도 평생 살았다는 허위내용의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D씨와 E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현수막을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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