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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여부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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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27 17:30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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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여부 놓고 여야 공방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여 앞두고 울산지역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늘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행정 발목잡기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록 남구청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중구청장이 한국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아직 유죄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은 전광석화 수사, 여당은 느림보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게재와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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