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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언양공장, 하천법 위반 변상금 2251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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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1 10:48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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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언양공장, 하천법 위반 변상금 2251만원 납부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로 KCC 언양공장에 1년치 변상금 2천251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KCC언양공장이 오늘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KCC언양공장은 지난해 2월에도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울주군이 부과한 변상금 1억1천50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KCC 언양공장은 "변상금 납부는 울주군의 행정 조치를 존중하는 의미"라며 "공장 정상화와 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앞으로 추가 변상금과 공장 가동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수용할 계획으로, 공장 이전은 이전 부지를 확정한 뒤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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