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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차 노조 회사명의 아파트, 승용차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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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0 17:39 조회2,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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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차 노조 회사명의 아파트, 승용차 인도 판결

울산지법 제4민사 단독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대차가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타임오프를 도입한 만큼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현대차 노조가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앞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다며 노조가 사용중인 회사 명의 아파트와 차량 반남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현대차는 노조에 지원한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를 돌려달라고 소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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