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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크레인 정비비용 부풀린 정비업자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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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01 16:32 조회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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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크레인 정비비용 부풀린 정비업자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군부대 크레인 장비를 정비하면서 명세를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군부대 크레인 정비를 맡은 A씨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속을 교체해야 한다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부대 정비반장 B씨와 부풀려진 정비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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