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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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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31 14:03 조회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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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주군이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8년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805필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리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정보조회(http://kras.ulsan.go.kr/land_info)시스템을 통해 지번 별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민원24(전자민원)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의 신청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민원지적과(☎052-204-0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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