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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직무 관련 민원인, 시청사 구내식당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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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31 11:13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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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직무 관련 민원인, 시청사 구내식당 이용 가능

 

울산시가 11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청렴식권'을 갖고 담당자와 함께 구내(직원) 식당(태화강홀)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상호간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울산시는 총무과가 각 부서에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 이후 후불 결제로 정산할 계획이다.
 
제공대상은 부서별 직무(업무)와 관련해 방문한 민원인으로 한정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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