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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수억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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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4 18:16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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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9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13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14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6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자제품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기청정기를 렌털하겠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시가 1억여원의 공기청정기 77대를 수령해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성을 갖고 범행했고 사기 금액도 적지 않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작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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