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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사 허위보고 보조금 챙긴 유치원 운영자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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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3 17:44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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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사 허위보고 보조금 챙긴 유치원 운영자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의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A모여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부산과 경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관할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해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248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사 B씨를 방과후 전담교사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고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해 교원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쌓는 등의 탈법 행태를 보였다"며 "게다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지만 환수의무를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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