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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가정폭력 벌금형 구의원 제명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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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2 15:08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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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가정폭력 벌금형 구의원 제명안건 부결

 

울산 동구의회가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의원 제명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 제명안에 대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A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A 의원은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7월 7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데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입건돼, 최근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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