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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리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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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9 16:35 조회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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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리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6살 B모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내기 전까지 만취 상태로 1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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